영화 '타짜'가 현실로…검찰, '명동 사채왕' 추가 기소

입력 2015-02-02 10:22  

'명동 사채왕' 최모씨가 사기도박으로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추가 기소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친형, 서모(여)씨 등과 함께 A씨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2011년 11월께 자신의 제천 별장에서 한 판에 최대 200만원의 판돈이 걸린 속칭 '돼지먹기 고스톱'을 짜고 쳐 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천 별장에서 돈을 잃기 한달 전에도 속초의 한 리조트에서 최씨 형과 서씨 등에게 사기도박으로 6500만원을 잃었다.

이들은 '꽃뱀' 역할을 했던 서씨가 A씨를 도박판으로 유인하자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와 도박판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선수' 등으로 역할을 나눠 A씨를 속였다.

최씨는 또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모씨에게 190억을 하루동안 빌려주고 이자로 3억5000만원(연이자율 672%)을 받는 등 30차례에 걸쳐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사기도박단의 뒤를 봐주는 전주 노릇을 하면서 공갈, 변호사법 위반, 마약 등 혐의로 구속돼 2년 9개월째 수사와 재판을 되풀이해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수사 등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현직 판사와 검찰 수사관 2명도 최근 구속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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