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제철·동부특수강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입력 2015-02-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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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일부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현대·기아차와 현대제철의 시장지배력이 파스터(볼트·너트), 샤프트(막대형 기계부품) 등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조치를 취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정조치는 계열사 제품 구매강제 금지, 비계열사 차별 금지, 경쟁사 정보 공유 금지, 이행감시협의회 설치 등 4가지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1월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 현대위아와 함께 동부특수강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현대제철은 동부특수강의 인수 절차가 사실상 완료됨에 따라 조만간 동부특수강의 이름을 현대종합특수강으로 바꿔 계열사로 재출범시킬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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