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일부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현대·기아차와 현대제철의 시장지배력이 파스터(볼트·너트), 샤프트(막대형 기계부품) 등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조치를 취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정조치는 계열사 제품 구매강제 금지, 비계열사 차별 금지, 경쟁사 정보 공유 금지, 이행감시협의회 설치 등 4가지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1월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 현대위아와 함께 동부특수강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현대제철은 동부특수강의 인수 절차가 사실상 완료됨에 따라 조만간 동부특수강의 이름을 현대종합특수강으로 바꿔 계열사로 재출범시킬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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