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원, 우리사주 6년 보유하면 근소세 '전액감면'

입력 2015-02-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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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 직원이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했다가 처분하면 관련 근로소득세를 전부 감면받는다.

정부는 2일 기업과 근로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노사가 장기적인 공동 목표 아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사주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제도로 1968년부터 시행됐지만 전체 기업의 0.6%(비상장기업은 0.3%)만이 도입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에 한해 직원이 우리사주를 6년간 보유한 뒤 팔 때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사주를 2~4년 보유하면 50%, 4년 이상 보유하면 75%의 근소세 감면 혜택을 줬는데, 앞으로는 2~4년 보유하면 50%, 4~6년 보유하면 75%, 중소기업에 한해 6년 이상 보유하면 100%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대기업 직원은 6년 이상 장기보유하면 현행처럼 최대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 기금에 적립해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우리사주 저축제도도 시행된다.

근로자는 매년 400만원씩, 최대 3년간 1200만원의 소득공?혜택을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고시를 3월 중 제정하고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상장사들의 우리사주제 도입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주식을 다시 사주는 환매수 방안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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