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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2 14:31 수정 2015-02-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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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선희 기자 ] 대성산업은 대법원이 화인자산관리 외 8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위한 브릿지론 대출 이자 134억8171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일 공시했다.이는 자기자본대비 3.04%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사측은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경닷컴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