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사은품에 '인강' 충동 계약 유의해야

입력 2015-02-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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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피해 404건의 분석결과,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33.7%(136건)로 가장 많았다.<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p>고가의 사은품 등으로 인강(인터넷강의)을 충동 계약을 유인한 뒤,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물게하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p>

<p>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1년~2013년)간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1,15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4년 1월에서 10월까지도 404건이 접수됐다.

40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33.7%(136건)로 가장 많았다. 또한 '위약금 등 과다 공제' 31.4%(127건), '계약해지 후 환급 지연' 15.6%(63건),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 7.2%(29건) 순으로 피해 건수가 나타났다.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가 '의무 이용기간'을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해놓고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 ?해지 시에는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는 사례가 많았다.</p>

<p>또한 판매방법의 확인이 가능한 359건 중 58.5%(210건)는 방문판매원들이 제공하는 이용료 할인 혜택이나 고가의 사은품에 충동 계약한 경우가 많다고 밝혀졌다.</p>

<p>한국소비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시 해지 위약금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해지 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이다영 기자 | ties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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