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결심공판 결과가 주목됐다.
2일 오후 박창진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30분 열린 공판에서 박창진 사무장은 “조양호 회장에게 사과 받은 적이 없다. 회사로부터 업무복귀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일 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고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다”고 밝혔다. 승무원 복장을 갖추고 출석한 박창진 사무장은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이어 “대한항공이 나를 ‘관심사병’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느꼈다”고 덧붙였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이며 이 중 최대 쟁점은 항공기항로변경죄의 인정 여부다.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할 것으로 예 捉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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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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