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렇게 달라진다. [2015년 달라지는 정책 - 농림수산식품 분야]

입력 2015-02-02 18:28  

<p style='text-align: justify'>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
밭직불금 확대로 농가 소득안정 강화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 시행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실시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p>

<p style='text-align: justify'>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 '15년부터 주거 여건이 취약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인프라 정비, 주택 개량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를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슬레이트 지붕 교체, 단열 강화 등 주택 개량과 상·하수도 설치, 진입로 확장, 옹벽 보강 및 빈집 철거 등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개선을 집중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15.3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밭직불금 확대로 농가 소득안정 강화= '12년~'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공부상 지목여부와 상관없이 밭고정직불금을 지급한다. 위의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25만원/ha의 밭농업고정직불금이 지급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공부상 지목이 '밭'인 농지에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40만원/ha의 밭농업직불금이 지급되고, 겨울철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이모작 논에 대해서는 '14년보다 10만원 인상된 50만원/ha을 지급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1월 1일부터 쌀 관세화 시행= 2015년 1월 1일부터 다른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쌀도 관세화(tariffication) 됐다. 지금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쌀을 수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정해진 관세(513%)를 납부하면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정부는 지난 20년동안 관세화 유예 대가로 의무적으로 저율관세(5%)로 수입했던 물량 408,700톤은 5% 관세율로 수입이 허용되며 국내 시장에 미치는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직접 관리하겠다며, 만약 쌀 수입이 급증하거나 수입쌀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특별긴급관세, SSG)하여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실시= 2015년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혼합금지 조치로 정부는 쌀에 대한 원산지 및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 및 유통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예측하며, 혼합 금지 규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적용되며, 혼합 금지 위반 신고시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 국내산 돼지고기의 위생·안전을 위해 돼지·돼지고기이력제가 전면 실시된다.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로 돼지고기의 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관리되고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 밖에 달라지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관련 개편안의 주요 내용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 시행
●농업법인의 관광휴양사업 허용 등 경영활동 강화 지원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보험(안전·화재)가입 지원 확대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농업경영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수입(收入) 보장보험이 도입됩니다.
●쌀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대상자 기준 완화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
●'15년 아시아매미나방 선박검사 수수료 한시적 인하 폭 확대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판매장 설치 신규 지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대상 축종을 육계로 확대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 축渶?개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조치사항 개선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완화
●교육-취업을 위한 식품기업 매칭 확대로 식품인력양성
●對 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집중 지원
●농업관측정보 제공방식 다각화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전망 대회 개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대상 확대
●농업인 인증 신청 절차 간소화로 GAP 활성화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으로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 강화
●친환경농업직불금(유기) 3년간 추가 지급으로 유기 인증 농가의 소득 보장 확대</p>

<p style='text-align: justify'>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참고하면 된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허정완 기자 | gladius@kpinew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