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문, 결국 병역법 위반 고발 당해

입력 2015-02-02 21:00   수정 2015-02-03 04:45

병무청 "귀국 통보 어겨"


[ 최만수 기자 ] 미국 PGA투어에서 활동하는 배상문(29)이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대구남부경찰서는 군입대 대상인 배상문이 지난달 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어겨 대구지방병무청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배상문은 병역법 제94조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배상문은 2013년 1월 미국 영주권을 받아 PGA투어에서 활동해왔다. 병무청은 ‘1년에 합계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배상문의 국외여행허가 연장을 불허했다. 배상문은 지난해 국내 골프대회 출전과 대학원 진학 문제로 국내에 133일 동안 체류했다.

배상문은 지난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귀국하지 않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외에서 대회 출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상문은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에서 열리는 PGA투어 파머스인슈어런스오픈에 출전한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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