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현 기자 ]
서울 한남동의 고급 민간 임대아파트 ‘한남더힐’(사진)의 분양전환 가격을 낮게 감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챙긴 감정평가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잘못된 아파트 감정평가서를 내주고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 김모씨(56)와 나라감정평가법인 류모씨(45) 등 감정평가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감정평가사 3명은 2013년 9~11월 한남더힐 분양전환 대책위원장인 윤모씨로부터 분양전환 가격을 최대한 낮게 평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8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감정을 하지 않은 이른바 ‘탁상감정’을 통해 아파트 전세보증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감정가액을 사업 제안서에 적어 냈고, 이를 통해 한남더힐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주했다. 낮은 평가액에 맞추기 위해 낡은 노후 주택만 골라 가격을 비교하는 등 비정상적인 가격 산출법을 사용했다. 그 결과 한남더힐의 분양전환 대상 600가구의 감정평가 금액은 실제 2조원을 넘었어야 하지만 1조1620억원으로 매겨졌다.
지난해 한남더힐의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토교통부는 같은 해 7월 제일·나라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건에 연루된 감정평가사들에 대해 최장 1년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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