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완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에 아파트 투자방식의 부동산투자이민이 가시화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1일 중국인 투자자 2명과 송도국제도시 내 ‘더샵 퍼스트파크’ 아파트 1가구와 ‘그린워크 3차’ 아파트 1가구의 분양 가계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가계약이 본계약으로 이어지면 송도에서는 부동산투자이민의 첫 사례가 되는 셈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는 지난해 11월 중국인이 영종하늘도시 내 한라비발디 한 가구에 대해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첫 번째 투자이민이 성사됐으며 이번 송도 아파트 계약이 두 번째 사례로 기대된다.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모델하우스에서 ‘차이나데이’ 행사를 열어 50여명의 중국인과 투자상담을 진행했다. 포스코건설이 이 같은 행사를 열게 된 것은 지난해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주택을 포함시키기로 법무부가 발표한 이후 중국인의 송도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차이나데이 행사는 최근 중국 언론사인 대기원시보 주관으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된 ‘E-인베스트 코리아 부동산 투자박람회’와 연계해 중국인 투자자들에게 송도국제도시와 아파트를 소 냘求?순서로 진행됐다. 한 중국인 방문객은 “송도에 직접 와보니 국제학교나 공원, 신식 아파트 등 생활 환경이 마음에 든다”며 “여건이 되면 인천공항과 서울에서도 가까운 송도에 꼭 살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외국인들은 7억원 이상의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7억원 미만의 아파트 한 가구와 부족금액을 공익사업 투자이민펀드에 적립하면 등기완료 후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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