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총기 난사 임 병장에 '사형 선고'

입력 2015-02-03 14:15  

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병장(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군 검찰은 지난달 16일 같은 곳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군 검찰은 "임 병장이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 주장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사법원도 이 같은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임 병장은 작년 6월21일 오후 8시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혀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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