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은 초콜릿 및 사탕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지난달 13~21일 전국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조업체 12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작업장이나 조리 기구의 청결 상태가 엉망이거나 식품 표시 기준을 위반하는 등 위생 기준을 위반했다.
7곳이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했고, 5곳은 원료수불서류,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4곳은 작업장 및 기계·기구류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으며 2곳은 건강진단을 미실시했다. 이 밖에 1곳은 표시기준을 위반했고 1곳은 시설기준 위반을 저질렀다.
식약처는 초콜릿, 캔디 등 식품의 제조업체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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