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식품안전정보 통합·개방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류 식품용 문구나 마크표시 의무화
현장 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내재화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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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식품안전정보 통합·개방= 12개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14년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하여 '15년 상반기부터 운영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간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고 상호 단절되어 식품안전 문제 발생 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운영을 통해 범부처 식품안전정보를 학교급식 등 안전관리에 활용하여 보다 촘촘한 먹을거리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류 식품용 문구나 마크표시 의무화= 기구류의 경우 식품용과 비식품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제조·판매하였으나, 2015년 1월 부터 식품용 기구류는 '식품용' 문구나 마크를 표시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식품용 기구에 '식품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없어 비식품용 기구를 혼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이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식품용으로 제조된 적합한 기구를 소비자가 선택 구매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기구류 공급이 가능할 것을 보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장 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내재화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 '15년부터 식품 생산·제조업체 현장 품질관리 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강화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실제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고가 대부분 생산·제조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업계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주로 영업자(대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5년부터 식품안전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업체에서 식품안전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현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본수칙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참고하면 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허정완 기자 | gladius@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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