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징역 3년 구형, "그들의 잘못"…끝까지 '남 탓'

입력 2015-02-03 19:49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아 화제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초유의 항공기 리턴(회항)을 했고 박창진 사무장 등에 대해 정신과 치료 4주의 피해를 입히고도 허위 진술을 사주했으며 매뉴얼 위반 운운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조현아 피고인은 잘못이 없는 사무장 등을 폭행했고, 항공기를 되돌려 승무원을 하기 시키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며 "초범이지만 항공기 위험을 초래했기 때문에 징역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발단이 된 마카다미아(견과류) 서비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며 "승무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경솔했다 비행기가 움직이는 건 알지 못했고 그런 내용을 승무원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고 증인으로 출석한 박창진 사무장은 "관련 매뉴얼이 지난해 11월 바뀌었고 이는 조현아 전 부사장 결재로 공지됐지만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양측 주장이 엇갈리자 검찰은 "5년간 일등석 서비스를 담당한 승무원들이 수년간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현아 전 부사장은 "3, 4년간 교육받은 적 없어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그들의 잘못"이라고 맞받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계속해서 사건 발단의 책임을 승무원에게 돌리자 재판장인 오 부장판사는 "'왜 여기 앉아 있나'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저의 잘못을 알기에 어떤 변명도 내세울 수 없고 어떤 결과도 달게 받겠다"며 "다만, 한가지 청이 있다면 아직도 엄마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저의 아이들에게 한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감정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된 이날 조 전 부사장 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과 은폐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운진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국토교통부 조사 내용을 여 상무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김모 조사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징역 3년, 대박이네 계속 남탓 하는 구나", "조현아 징역 3년, 잘못은 인정안하고 남탓만 하네", "조현아 징역 3년, 결국 자신의 잘못은 없다는거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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