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학원, 내부 비리 고발 교사 또 다시 파면

입력 2015-02-03 22:15  


동구학원

지난 2012년 학교 내부 비리를 제보했다가 파면당한 뒤 교육부 심사를 통해 복직한 동구마케팅고 안종훈(42) 교사가 재단으로부터 또 다시 파면조치를 통보받았다.

2일 서울지부는 "서울 동구학원 재단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원소청심사위에서 파면취소 결정을 받고 복직한 서울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에게 또 파면조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학원 측의 징계 사유에는 "안 씨가 지난해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여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하고 학교앞에서 시위를 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012년 서울교육청에 학교와 동구학원의 비리를 제보했으며, 이후 학원 측에 의해 내부고발자로 지목되면서 지난해 8월 재단측에 의해 파면조치 됐다.

지난해 12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안 교사의 파면에 대해 "현저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파면 취소와 학교 복귀를 결정했으며 동구학원이 이에 맞서 학교로 복귀한 안 교사에게 직위 해제 처분을 내리고 징계위 출석을 통보했다.

또한 시교육청은 재단이 동구여중, 동구마케팅고 등과 관련한 비위 사실 17건을 바로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11일 학교 운영비 8억 9675만원 지원을 유보한 상태다.

이에 안 교사는 "교육부에 이어 시교육청도 경고했지만, 재단이 이를 무시한 채 부당한 징계를 또다시 반복했다"며 "이달 안으로 교육부에 다시 소청을 하거나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동구학원이 교육부의 학교 복귀 결정에도 안 교사를 또 파면한 것은 명백한 보복 징계"라며 "시교육청은 동구학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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