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병훈 기자 ] 앞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을 어긴 법인·단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법을 어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단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할 경우 그 법인과 실제 행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뤄지면 과징금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하지 못했다. 이 경우 법인 대표 등 실제 행위자도 처벌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분할해 내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과징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는 사람을 고려한 조항이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부동산 평가액의 20~30%에 이르는 고액이어서 이를 일시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기존에는 납부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납부 기한인 3개월 내에 일시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었다.
개정안에는 또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실명 전환할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불가능했다.
그동안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의 연평균 징수율은 부과 금액 대비 34% 수준에 불과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보다 과징금 징수율이 높아지고 명의신탁의 실명전환을 촉진해 부동산실명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징금 징수율이 20% 높아지면 연간 약 160억원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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