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포르노' 사이트 운영 20대 남성, 징역 20년형 구형

입력 2015-02-04 06:24  

헤어진 상대의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이른바 '복수의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미국 샌디에이고시의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구형됐다.

3일 샌디에이고시 검찰에 따르면 케빈 크리스토퍼 볼라르(28)는 2013년 헤어진 아내나 여자친구의 알몸이나 속옷 차림의 사진, 동영상 등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캘리포니아 주가 올해부터 '복수의 포르노 금지법' 처벌을 강화한 이후 첫 판결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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