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샌디에이고시 검찰에 따르면 케빈 크리스토퍼 볼라르(28)는 2013년 헤어진 아내나 여자친구의 알몸이나 속옷 차림의 사진, 동영상 등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캘리포니아 주가 올해부터 '복수의 포르노 금지법' 처벌을 강화한 이후 첫 판결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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