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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올바른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p>
<p>이번 토론회의 핵심은 사법시험의 존폐여부였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만 실시하도록 돼있고, 2018년 이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2016년 2월에 치르는 1차 시험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시험인 셈이다.</p>
<p>이에 김학용 의원을 비롯해 발제를 맡은 장용근 홍익대 교수와 법무법인 이우 김학무 변호사는 로스쿨제도는 인정하되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p>
<p>김 의원은 '시행된 지 6년차에 접어드는 로스쿨 변호사시험 제도는 여전히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선발기준의 불확실성 등으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학력 차별을 야기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p>
<p>또한 그는 '이런 이유로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는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는 애기가 나오고 있다'며 '동시에 현행법조인 양성제도가 시급하게 개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p>
<p>정용근 교수는 로스쿨과 학부제를 한시적으로 병치해 법조인을 양성, 이후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p>
<p>정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로스쿨 관련 결정은 국가정책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제도에 대해 진지한 고민 없이 단지 정부 정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논리일 뿐'이라며 '교육백년대계라고 했듯 국내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파행을 가져온 것이 학부제 때문이었는지, 혹은 사회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소수의 인원만을 선발하는 시험제도 때문이었는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p>
<p>또한 정 교수는 '무조건 학부제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일정기간 동안 로스쿨과 학부제를 한시적으로 병치시켜 법조인을 양성해보고 의대처럼 시장에서 선택하도록 하자'며 '만약 정책이 실패로 이어진다면 혼란에 대한 보상,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시간 등을 절차적 측면에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p>
<p>김학무 변호사는 '사법시험의 존치가 그 답'이라며 입법 기술적으로나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사법시험의 존치가 최상의 대안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p>
<p>김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 취지는 그것을 사법시험처럼 선발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이었다'며 '그러나 로스쿨제도는 고비용으로 인해 서민의 법조진입을 차단하고 부실한 교육으로 인해 질적으로 저하된 변호사를 양성해 어느 하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없는 현실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p>
<p>또한 그는 '국내 보다 먼저 로스쿨을 시행한 일본에서조차 로스쿨제도의 실패를 인정하고 있다'며 '사법시험을 성급하게 폐지할 것이 아니라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함께 운영해 오랜 기간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받아보도록 한 후에 원점에서 각 제도의 장단점을 재평가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p>
<p>이어 '세탁소 집 딸로 태어나도, 이발사의 아들로 태어나도, 법조인이 되고 싶다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가 상식적인 사회'라며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안은 사법시험의 존치가 그 답'이라고 강조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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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올바른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
<p>이번 토론회의 핵심은 사법시험의 존폐여부였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만 실시하도록 돼있고, 2018년 이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2016년 2월에 치르는 1차 시험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시험인 셈이다.</p>
<p>이에 김학용 의원을 비롯해 발제를 맡은 장용근 홍익대 교수와 법무법인 이우 김학무 변호사는 로스쿨제도는 인정하되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p>
<p>김 의원은 '시행된 지 6년차에 접어드는 로스쿨 변호사시험 제도는 여전히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선발기준의 불확실성 등으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학력 차별을 야기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p>
<p>또한 그는 '이런 이유로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는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는 애기가 나오고 있다'며 '동시에 현행법조인 양성제도가 시급하게 개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p>
<p>정용근 교수는 로스쿨과 학부제를 한시적으로 병치해 법조인을 양성, 이후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p>
<p>정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로스쿨 관련 결정은 국가정책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제도에 대해 진지한 고민 없이 단지 정부 정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논리일 뿐'이라며 '교육백년대계라고 했듯 국내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파행을 가져온 것이 학부제 때문이었는지, 혹은 사회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소수의 인원만을 선발하는 시험제도 때문이었는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p>
<p>또한 정 교수는 '무조건 학부제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일정기간 동안 로스쿨과 학부제를 한시적으로 병치시켜 법조인을 양성해보고 의대처럼 시장에서 선택하도록 하자'며 '만약 정책이 실패로 이어진다면 혼란에 대한 보상,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시간 등을 절차적 측면에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p>
<p>김학무 변호사는 '사법시험의 존치가 그 답'이라며 입법 기술적으로나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사법시험의 존치가 최상의 대안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p>
<p>김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 취지는 그것을 사법시험처럼 선발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이었다'며 '그러나 로스쿨제도는 고비용으로 인해 서민의 법조진입을 차단하고 부실한 교육으로 인해 질적으로 저하된 변호사를 양성해 어느 하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없는 현실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p>
<p>또한 그는 '국내 보다 먼저 로스쿨을 시행한 일본에서조차 로스쿨제도의 실패를 인정하고 있다'며 '사법시험을 성급하게 폐지할 것이 아니라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함께 운영해 오랜 기간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받아보도록 한 후에 원점에서 각 제도의 장단점을 재평가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p>
<p>이어 '세탁소 집 딸로 태어나도, 이발사의 아들로 태어나도, 법조인이 되고 싶다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가 상식적인 사회'라며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안은 사법시험의 존치가 그 답'이라고 강조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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