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한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연말정산 방식 개선 방안으로 이같이 보고했다.
기재부는 개인별 특성이나 실제 지출금액을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는 등 원천징수 방식을 개선하고, 5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추가 납부세액 분납 방안은 2월까지, 공제항목 및 수준 조정 등은 4월까지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분납과 관련한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3개월로 나눠 납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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