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더원, 아이 양육비 때문에 前여자친구를…'깜짝'

입력 2015-02-04 14:56  


더원 문서 위조 혐의

가수 더원이 양육비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4일 채널A는 "최근 가수 더원이 전 여자친구인 이모(35) 씨와 양육비 문제를 놓고 다투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3년 말 더원의 아이를 낳은 이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양육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더원은 양육비 지급이 마땅치 않자 이 씨를 자신의 전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받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원 전 여자친구는 소득명세서를 확인 한 후 본인 앞으로 2013년부터 사업소득이 지급된 사실을 안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원 측은 해당 매체에 "악의적으로 도용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더원 실망이다", "더원 문서 위조 혐의 사실?", "더원 소속사도 참", "더원 아이가 있었구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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