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을 고쳐 상반기 안에 이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채무조정때 이자 감면 외에 금리 인하나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원금감면 방식도 제한적으로 도입된다. 고정이하 여신 중 1000만원 이하 개인신용대출에 한해 잔액의 5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다. 국가기관이 인정한 사회 소외 계층에게는 원금 감면율을 70%까지 적용한다. 실제 원금 감면 여부는 각 저축은행이 결정한다.
부실화 이전에 단기 연체 채무자를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제도의 채무조정 대상은 개인·개인사업자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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