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도 채무자 원금탕감 가능해진다

입력 2015-02-04 16:19   수정 2015-02-04 16:38

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이하로 대출을 얻은 개인 채무자들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자를 뺀 잔액의 원금 50%를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저축은행이 시행 중인 프리워크아웃(채무조정) 대상에는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을 고쳐 상반기 안에 이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채무조정때 이자 감면 외에 금리 인하나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원금감면 방식도 제한적으로 도입된다. 고정이하 여신 중 1000만원 이하 개인신용대출에 한해 잔액의 5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다. 국가기관이 인정한 사회 소외 계층에게는 원금 감면율을 70%까지 적용한다. 실제 원금 감면 여부는 각 저축은행이 결정한다.

부실화 이전에 단기 연체 채무자를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제도의 채무조정 대상은 개인·개인사업자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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