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영 기자 ] 미국의 차량공유 서비스 회사 우버가 불법 논란을 피해 가기 위한 카드로 운전 기사의 정부 등록제와 승객 대상의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을 제시했다.
데이비드 플러프 우버 정책·전략담당 수석부사장은 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버 기사를 정부에 등록하고 적절한 상용 면허를 받게 하는 정부 등록제를 제안한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안전 기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뿐 아니라 승객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플러프 부사장은 “워싱턴DC에서도 차량공유법이 통과되면서 최대 100만달러를 보상하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고 설명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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