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출석 위조…어린이집 원장 보조금 횡령 덜미

입력 2015-02-05 08:59  

원생 출결을 허위 등록해 국가 보육료를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로 A(48·여)씨 등 대구지역 어린이집 원장 9명과 소유주 1명 등 모두 10명이 불구속입건했다.

5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 북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1년 12월부터 두달여에 걸쳐 해외 여행이나 집안 사정 등으로 장기결석한 원생 수명의 출결사항을 교육통합보육시스템에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육료 255만원 가량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55·여)씨 등 나머지 어린이집 관계자들도 같은 수법으로 보육료를 받아 챙겼다. 이들이 받아 챙긴 보육료는 모두 1300여만원 가량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공분을 산 유아 폭행 사건이 잇따른 데 이어 보조금 불법 횡령도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어린이집 운영 관리감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 커지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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