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입력 2015-02-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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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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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오는 5월부터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개정안은 카드로 낼 수 있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1000만원이며 카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신용카드는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카드를 만들 필요는 없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와 고지인원 5인 미만, 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장 체납보험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이 더욱 쉽게 보험료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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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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