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나진 전 대표 칭따오스틸 관련 배임혐의 유죄 선고

입력 2015-02-05 11:25   수정 2015-02-05 11:46

[ 한민수 기자 ] 파나진은 지난달 28일 대구고등법원에서 박준곤 전 각자대표의 중국 자회사 '칭따오스틸'을 이용한 배임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대검찰청은 다른 배임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박 전 대표를 고발한 주주들의 재항고에 따른 것이다.

주주들은 당초 박 전 대표가 재임 당시 칭따오스틸 및 자신의 비상장 개인기업 코람스틸 등 3개 회사의 대표이사로 동시에 재직하면서 배임 행위를 했다고 고발했다.

파나진으로 하여금 코람스틸에 기계와 설비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고, 파나진과 코람스틸간의 부당한 원재료 거래로 파나진에 피해를 입혔으며, 파나진의 전력을 코람스틸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의 이번 재기수사 명령은 이 3가지 혐의에 관한 것이다.

파나진 관계자는 "이번 재기수사로 박 전 대표의 나머지 혐의들도 확정되면 배임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회수 가능성이 있는 금액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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