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심사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여신심사위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건호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올해 상반기 안에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을 바꾸고 각 저축은행에서 시행토록 진행하겠다”며 “투명한 여신심사 체계로 건전경영과 리스크 관리에 내실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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