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여신심사는 여신심사위에서 결정…대표는 거부권 가져

입력 2015-02-05 13:56   수정 2015-02-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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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여신 심사와 관련한 최종 결정 권한이 여신심사위원회에 부여된다. 금융감독원은 2차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여신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종전에는 자문 성격이 강했지만 결정 기구로 격상한 것이다. 여신 심의 때는 위원들이 서로 의견을 알 수 없도록 심사의견서를 따로 작성한다. 심사위원 관할부서의 여신인 경우에는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대표이사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심사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여신심사위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건호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올해 상반기 안에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을 바꾸고 각 저축은행에서 시행토록 진행하겠다”며 “투명한 여신심사 체계로 건전경영과 리스크 관리에 내실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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