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626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나 전 교육감은 2011년∼2013년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출장이나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1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부하직원인 한모 전 국장과 짜고 2009년∼2012년 6차례에 걸쳐 자신의 측근을 승진 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무평정을 조작하도록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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