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의무 할당 취소" 석유화학업계, 집단소송 채비

입력 2015-02-05 21:23   수정 2015-02-06 03:48

[ 박영태 기자 ] 정부의 탄소배출권 할당에 반발해온 석유화학업체들이 집단소송에 나설 태세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저유가뿐 아니라 중국의 빠른 추격에 고전하는 마당에 탄소배출권제 시행으로 거액의 과태료 부담까지 떠안아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5일 석유화학산업계에 따르면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등 석유화학업체들은 정부의 탄소배출권 할당을 취소해달라는 집단 행정소송을 이르면 이달 중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다음주 소송 참여 기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소송 준비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둘러싼 집단 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1월 초 고려아연 등 비철금속업종에 속한 17개 기업도 집단 행정소송을 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는 기업은 15개 안팎”이라며 “다음주 중에 참여 기업 등을 확정해 본격적인 소송 채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업계는 현재 탄소배출량의 15.4%인 2600만의 이산화탄소를 향후 3년간 줄여나가야 하는데 무리한 할당목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에너지 사용 효율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어서 추가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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