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관계자는 6일 "이완구 후보 청문회가 여야 합의에 따라 10~11일로 하루씩 연기됐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가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애초 예정했던 청문회 첫날(10일)에는 증인을 부르기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법은 늦어도 출석요구일 닷새 전 출석요구서를 증인·참고인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야당이 사퇴를 요구하는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일정이 다소 밀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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