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파동' 박태환, 의료 사고로 결론

입력 2015-02-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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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테스트에 걸린 수영 스타 박태환(26)이 검찰 수사 결과 금지약물인 줄 모르고 주사제를 맞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을 투여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서울 중구 T병원 원장 김모씨를 6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태환은 지난해 7월 29일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nebido)' 주사제 때문에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지난달 20일 김 원장을 상해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김 원장이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도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박태환에게 주사한 것으로 봤다.

검찰 수사 결과로 박태환은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 있음을 알고도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더 험난한 길이 남아있다.

박태환은 오는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FINA 청문회에 출석해 이번 파문과 관련해 소명한다.

FINA 청문회는 박태환의 선수 생명을 좌지우지할 중요한 자리다.

청문회 전까지는 비밀 유지가 돼야 했을 도핑테스트 적발 사실이 알려질 위험을 무릅쓰면서 검찰에 해당 병원장을 고소한 것도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알리는 객관적인 증거로 삼으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FINA는 박태환의 소명을 들어본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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