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압박'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11일 청문회 사실상 무산

입력 2015-02-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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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이 검사 출신인 박 후보자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수사 참여 경력을 문제 삼아 후보 사퇴를 요구하면서 청문회 절차를 사실상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어제 특위 전체회의가 결렬되면서 참고인 출석 날짜가 문제 돼 11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위원회가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르려면 출석요구일 5일 전에는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11일 청문회는 어려워졌다.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 일정은 지난달 27일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임에도 막연한 주장으로 청문회 자체를 반대하고 후보자 사퇴를 운운하는 건 법에 명시된 청문회 제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비민주적 처사"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신영철 대법관의 퇴임일로부터 상당한 일자가 공석이 돼 사법행정의 공백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그래도 여야 간 대화 여지가 있는 만큼 계속 대화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라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지는 訣梔測?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임명동의를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대법관 공백이 생긴다는 정치적 부담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음에도 현재로선 박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만이 길이라는 생각"이라며 당사자의 결단을 촉구했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지키는 것과 가장 맞은편에 서 있던 인물이 어떻게 대법관에 지명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며 "후보자는 요지부동할 게 아니라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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