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의 횡령 발생 금액은 27억6000만원으로 이 회사 자기자본 대비 17.7%에 해당한다.
영진코퍼레이션 측은 "향후 검찰 조사를 통해 횡령 및 배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이날 오후 4시47분부터 이 회사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