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코퍼레이션, 횡령·배임 혐의 발생…매매정지

입력 2015-02-06 17:06  

[ 권민경 기자 ] 영진코퍼레이션은 현 대표이사 최모씨와 전 대표이사 김모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공시했다.

두 사람의 횡령 발생 금액은 27억6000만원으로 이 회사 자기자본 대비 17.7%에 해당한다.

영진코퍼레이션 측은 "향후 검찰 조사를 통해 횡령 및 배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이날 오후 4시47분부터 이 회사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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