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재광 기자 ] 지난해 2월 개인투자자 황귀남 씨가 지분 5.11%를 취득하면서 시작된 선풍기 업체 신일산업 경영권 분쟁에서 다음달 열릴 정기주총이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황씨 측은 신일산업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 회장과 송권영 부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데 성공했다. 법원은 황씨 측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4일 받아들였다. 송 부회장은 이사 지위를 잃었다. 감사를 맡고 있던 정윤석 씨의 직무도 정지됐다.
공석이 된 대표이사 자리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직무대행이 맡는다. 경영권 분쟁 상황임을 고려하면 법원이 회사에 이해관계가 없는 직무대행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 이 직무대행이 다음달 정기주총을 이끄는 의장을 맡게 된다.
하지만 김 회장은 대표이사 지위만 잃었을 뿐 이사회를 여전히 장악하고 있다. 지분으로 볼 때도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김 회장(지분율 14.22%)이 황씨(13.84%) 측을 근소하게 앞선다.
변수는 김 회장의 이사 임기가 다음달 끝나 주총에서 재선임 여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이사를 해임하려면 특별결의(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재선임과 신규선임은 일반결의(참석 주주 절반 이상 찬성)로 판가름난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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