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대기업 등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에 물품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고, 납품기업은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는 제도다. 납품기업은 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구매기업이 채권을 해결하지 못하면 은행에서 납품기업에 돈을 달라고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으면 은행권 공동으로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2년간 못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은행에서만 금지됐다. 다만, 거래금지 기간에 미결제 매출채권을 모두 상환할 경우 1년에 한 번은 거래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구매기업들의 상환능력 평가도 보다 면밀하게 시행한다. 은행은 신용등급, 업종 등을 감안해 관리가 필요한 기업의 신용평가 주기를 1년 단위에서 6개월로 줄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4월부터는 은행들이 납품기업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거래에서 상환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했다”며 “납품기업의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채권 보험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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