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성과금 근거,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입력 2015-02-09 12:00  

[ 한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은 9일 기업이 임원보수 등에 대해 충실히 공시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상장회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을 확정하고, 2014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14년 사업보고서에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등 계량지표와 리더십 전문성 윤리경영 회사기여도 등 비계량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임원 성과금의 산정근거 산출과정 등이 기재돼야 한다.

또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재무제표 주석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하도록 했다. 재무제표 주석은 회사에서 작성함에도, 감사보고서에 첨부돼 감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요약재무정보는 현행 5개년도에서 3개년으로 축소해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