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산행 도중 20대 여성대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산악연맹 해외 탐사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윤찬영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한산악연맹 해외탐사대장 A씨(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전 5시30분께 카자흐스탄 칸텡그리 산장 1층 여자 숙소에서 침낭을 덮고 잠을 자던 B씨(20) 등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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