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가사도우미 등 6명은 희망연대노조와 이 노조의 LG유플러스 지부장 등 3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달 30일 냈다. LG유플러스측은 이와 별도로 명예훼손금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이들은 "확성기 소음과 탐조등 불빛 탓에 업무를 방해받고 있다"며 "집에서 30m 이내에 2명 이상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LG와 LG유플러스, 구본무 회장을 언급한 구호를 외치지 못하게 해달라"며 이를 위반할 때마다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구 회장 자택의 입주·주간 가사도우미 2명과 주택 관리용 교대근무자 3명, 구 회장 부인의 운전기사로 LG 계열사 사옥을 관리하는 인력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들이다. 소송 비용은 LG유플러스에서 부담한다.
LG유플러스 협력업체에 고용된 인터넷·IPTV 설치기사들로 구성된 희망연대노조는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작년 11월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작년 12월 19일부터 매일 회장 집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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