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 '기부행위' 혐의…무죄

입력 2015-02-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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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9일 기부행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5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2013년 어버이날 행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쓴 편지 1700여통에 양말 2300켤레를 동봉해 학부모에게 보낸 것을 기부행위라고 판단, 김 교육감과 이 단체 엄모 사무국장을 지난해 11월20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추석 때 김 교육감 명의로 회원 519명에게 편지를 발송해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교육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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