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3년 법정구속…'대선 개입' 유죄

입력 2015-02-0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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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법정구속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 트윗(메시지 전송)한 갯수도 27만4800회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에 활용, 선거운동 시기 제한 규정을 어긴 것은 국정원 본연의 활동범위를 넘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기관이 사이버공간에 직접 개입해 특히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국민은 사이버공론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되고 장차 자신 의견이 국가의 일방적 선전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求?과정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으며 또한 2012년 총선,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앞서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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