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작전, 합동참모의장이 관할키로

입력 2015-02-10 06:21  

앞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은 합동참모의장이 관할하게 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사이버사령부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을 지도·감독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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