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15-02-10 17:07  

• 제9대 김선갑 서울시의원
<p>김선갑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진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일 시행되면서, 서울시가 사회주택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로는 젊은 세대들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커서 출산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이에 서울시는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첫 사업으로 '서울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6개월 이상 방치된 빈 집을 리모델링해 어르신, 청년, 여성 등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로 임대해주는 맞춤형 민간 임대주택사업이다.

선정된 빈집은 최대 2천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하며 입주자는 최소 6년간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

특히 빈집을 발굴하고, 주택 리모델링, 사후 입주자 관리까?담당할 사업시행기관을 사회적기업이나 주택협동조합, 민간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어, 서울시 사회적 경제의 외연을 넓히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이다영 기자 | ties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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