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원세훈 측 "12일 대법원에 상고"

입력 2015-02-10 18:44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전날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는 10일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 있는 의뢰인을 면회해 상의했다"며 "오는 12일 상고장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본 항소심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를 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단 오늘 판결문을 받아서 내일 하루 동안 검토한 뒤 상고장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원 전 원장의 심경에 대해 "매우 황당해하고 있다"며 "잠도 거의 못 잔 기색이었다"고 전했다.

원 전 원장은 전날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를 향해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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