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서울변호사회, 女 변호사 9개월 육아기간도 月 회비 면제

입력 2015-02-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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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석준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사진)가 여성 변호사의 출산휴가 기간뿐만 아니라 육아휴가 기간에도 월 회비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 변호사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배려다.

서울변회는 10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서울변회 소속 여성 변호사에게 총 1년간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 기간 5만원의 월 회비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여성 변호사의 출산휴가 기간인 3개월 동안만 월 회비를 면제했다.

여성 변호사에 대한 육아 기간 월 회비 면제는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의 공약사항이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울변회 소속 대형 법무법인(로펌) 변호사나 개업 변호사 등 모든 여성 변호사들이 9개월의 육아 기간에 월 회비를 추가로 면제받아 아이를 낳고 기르는 총 1년 동안 월 회비 부담에서 자유롭게 된다. 김 회장은 “지금까지는 개업한 여성 변호사들이 월 회비 부담으로 육아 기간 휴업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개업 여성 변호사들의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여성 변호사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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