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서 통과될지 촉각
[ 마지혜 기자 ]
![](http://www.hankyung.com/photo/201502/2015021066631_AA.9589820.1.jpg)
공정위는 “고정요율제는 가격경쟁을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등 경쟁 제한성이 있으므로 상한요율제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도의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도가 제출한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수정 의결하자, 이 같은 결정이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질의했다.
공정위는 검토의견에서 “중개보수를 고정요율로 단일화할 경우 가격경쟁이 완전히 소멸돼 담합 효과를 초래한다”며 “중개 대상물의 종류·특성, 중개난이도, 서비스의 질 등에 따라 가격경쟁의 본질적인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또 “주택이 고정요율제로 전환되면 수수료 협의권이 없어져 현재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해진다”고 설명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무료접수중] 2015 한경 중국주식 투자전략 대강연회 (여의도_3.5)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언론사최초] 중국 증권사 애널리스트 특별초청! 중국 주식투자 강연회 무료접수!!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