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국내서 건조하면 정부가 船社에 비용 지원
[ 김재후 기자 ] 오는 7월부터 연안여객선의 주말 요금이 평일보다 10%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선사(船社)가 선박을 국내에서 건조하면 정부가 함께 비용을 대는 선박공동투자제가 시행된다.
▶본지 2월4일자 A9면 참조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의 안전 및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연안여객선 운영체계 개선 방안을 1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해수부는 낮은 여객선 요금으로 선사가 영세해지고 이로 인해 안전에 재투자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7월부터 여객선 요금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성수기 운임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 선사가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연안여객선 사업을 하는 63개 선사 가운데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선사는 40개로 전체의 63%에 달한다.
주말과 성수기 요금은 철도나 항공 등의 기존 사례를 참고하면 평일보다 10% 정도 비싸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해수부는 사업자 면허와 관련해선 인천~제주와 같은 장거리 항로에 선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芽酉?신규 면허를 발급하는 사업자 공모제를 도입하고, 육지에서 가까운 도서를 잇는 중·단거리 항로는 지방자치단체나 농협·수협 등이 여객선 사업에 참여하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낙도보조항로는 사업자 입찰제도를 가격보다 운영능력 위주로 바꾼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일본 등으로부터 오래된 중고 여객선을 수입해온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선박 건조에 공동 투자하고 민간은 투자액을 장기 분할상환하는 선박공동투자제를 내년 도입하기로 했다. 선박 건조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기존 이차보전제도를 작년 500억원 규모에서 올해 1250억원으로 늘린 뒤 내년엔 더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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