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이혼소송' 이효림 남편 통화내역 보려고…외도 증거있나?

입력 2015-02-11 10:36  


탁재훈 이혼소송

이혼소송 중인 탁재훈이 3명의 여성과 외도를 했다는 주장이 아내로부터 제기됐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탁재훈의 아내 이모씨가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아내 이 씨는 "세명의 여성이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각각 5천만원씩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탁재훈씨 측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할 것이지 왜 뜬금없이 민사소송을 하느냐"며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위한 명백한 언론 플레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탁재훈의 아내 이효림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탁재훈의 통화 기록 내역 조회를 위해 한 이동통신사의 사실조회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 한 바있다.

통화기록 조회는 통상적으로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아내 이효림은 이혼소송과 함께 탁재훈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려 했던 행동으로 보여진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탁재훈 이혼소송, 원만히 해결되긴 글렀네", "탁재훈 이혼소송 웬일이니", "탁재훈 이혼소송 진실은뭘까", "탁재훈 이혼소송 그룹싸움 됐어", "탁재훈 이혼소송 대박"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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