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나훈아 아내 측 "남편, 잠적하더니 月 5000만원 받고…"

입력 2015-02-11 14:23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8)와 아내 정수경 씨가 '저작권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지난 2011년 8월 정 씨는 남편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대법원은 "나훈아에게 이혼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10월 정 씨가 "7년간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정 씨는 한 인터뷰를 통해 "나는 거의 스토커 취급을 받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남편의 유일한 번호로 몇 번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전했다.

11일 문화일보는 정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윈 측의 말을 인용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나훈아가 월 5000만 원 가량의 저작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법원에 사실 조회를 의뢰한 후 저작권 수입과 관련된 재산 분할 내용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씨는 사실상 혼인이 파탄 났기 때문에 이혼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이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을 원한다"고 윈 측의 말을 전했다.

한편 나훈아는 자신의 대표곡을 포함해 약 800곡을 직접 작사·작곡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저작권의 가치는 수백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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