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바늘 학대' 보육교사 한씨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5-02-11 16:25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11일 어린이집 원생을 바늘로 찌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한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 해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만 4살짜리 6명의 팔과 다리 등을 바늘로 찌르는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경찰은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1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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