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임단협 두 번째 잠정합의

입력 2015-02-1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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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의 부결 한달 만에
노조 16일 찬반투표 실시



[ 김보라 기자 ] 지난해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안 도출을 놓고 극한 갈등을 빚어온 현대중공업 노사가 다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1차 잠정합의안이 지난달 7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지 한 달여 만이다. 노조는 오는 16일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새로운 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11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73차 임단협 교섭에서 새로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대리 이하 직원에 대해 최저임금과 연차별 균형 등을 감안해 임금 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기본급은 4만7000원(호봉 승급 포함) 인상을 기본으로 하되 직급 연차가 낮은 조합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가까운 경우 1만3000원 이상 최고 8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작년 12월31일 임단협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지난달 7일 실시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66.47%가 반대해 부결됐다. 3조원이 넘는 경영 적자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이 미흡하다는 조합원들의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이후 한 달가량 교섭을 하지 않았으나 설 연휴에 앞서 임단협을 타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달 6일부터 매일 협상을 진행해 타협점을 찾았다. 회사 관계자는 “많은 진통을 겪었지만 다시 합의점이 마련?만큼 조합원 투표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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