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억울한 영종대교 추돌사고…보험처리, 판례 봤더니

입력 2015-02-12 05:26   수정 2016-10-27 23:53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2명 사망·63명 부상
서해대교 사고 판례 따를 듯…보험사, 대책 마련 분주

11일 발생한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의 배상 등 보험 처리 문제가 향후 쟁점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영종대교 추돌사고의 경우 추돌 횟수와 사고 내용에 따라 각 운전자의 보상 범위가 달라지겠지만 대인·대물 등 보상은 대부분 뒤차가 앞차를 책임지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뒤차의 손해는 그 뒤차 보험사가 부담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보험사들이 모여 각자 비용을 주고받는다는 것.

다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첫 추돌 차량의 보험사가 전체 후속 사고 차량에 일정 비율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10월 발생한 서해대교 29중 추돌 사고 당시 첫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은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사고를 처음 낸 운전자와 화재를 발생시켜 3명을 사망케 한 운전자가 연대해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영종대교 추돌사고 역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물론 영종대교 추돌사고의 정확한 사고 원인과 연쇄 추돌 과정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짙은 안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법조계는 서해대교 사고 배상 책임을 정한 판례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상 비율은 후속 사고 차량의 과실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앞에서 사고가 난 것을 보고 정지했는데 뒤에서 들이받는 경우도 있어 책임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며 "서해대교 사고의 경우 맨 뒤 사고 차량에 대해서도 20%의 책임을 지운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운전자는 50% 정도 감속 운전을 해야 하는데 최초 사고 차량이 과속을 했다면 형사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사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피해 차량이 많은 만큼 앞 뒤 차량의 과실 비율 산정 등 처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다중 추돌의 경우 맨 앞차는 두 번째 차가, 두 번째 차는 세 번째 차가 보상 처리를 맡는다"면서 "인정되는 충격 횟수에 따라 후속 차량들의 보험사들이 함께 앞선 차량에 추가 보상을 해주게 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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